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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후 1달 이내로 퇴사

하유니・ᴗ・ 2023. 6. 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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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3차까지 진행했었는데요!
 
3차를 진행 후 바로 취업을 하게 되어서
출근하게 되었는데 그 직장을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어요 😢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했던 
담당자분께 연락 드려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니 
 
취업지원제도를 재개를 해야해서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다시 신청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퇴사하고 직장에서
바로 근로보험?을 해지를 안해주셔서
퇴사확인서가 필요했어요
(보험이 바로 해지가 됐다면 퇴사확인서 없이
바로 제도 재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확인서에 이사람이 퇴사를 했다는
직장의 인증이 필요해서 퇴사 후
도장을 찍으러 가는데 맘이 편하진않았어요 ㅎㅎ)
 


그리고 3차까지 상담을 받았어서 
50만원은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직장에서 급여가 60만원이 들어와서
다음달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ㅠ
 
한달이내로 퇴사를 했고 급여가
577,200원 이하로 받으면
다음달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아슬아슬하게 못받는다고 하네요 ㅠ
 


차라리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다면 
한달에 57만원이내로 받는 알바를 하면서
50만원 수당을 받아도 좋을텐데 말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자격증을 따도 좋을것 같구용

아니면 
구직촉진수당을 조금 받더라도
상담을 받으면서 계획했던 희망직종에 맞는 
곳에 한달 바짝하고
남은 달의 구직촉진수당 50%받고
그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일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1차, 2차,3차에 계획할 때 작성했던 희망직종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구직 촉진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좋은 직장이 구해졌으면 좋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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